[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강서구청장 노현송)가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에서 '복지비 일부 미편성 및 재정난 해결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국비지원 등 정부차원의 재정난 해결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보편적 복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임에 공감하지만 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반영하고 나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재정상황이 발생한 건 그동안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나 복지정책 확대가 지방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에도 지방정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재원 감소나 보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를 향해 기초연금제 도입 시행으로 발생한 기초연금 증액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비부담율 35%를 40%(지방70%)까지 즉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청장들은 지난 7월 시행된 기초연금제도 확대로 인한 기초연금 증액분과 정부·국회가 약속한 무상보육 국비 부담비율(40%) 중 미이행분(5%)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기초연금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 607억원은 전액 국비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와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 부족액 1천154억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607억원은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추가 부담분이며, 461억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다.
노현송 구청장협의회장은 "기초연금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추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세입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8대2 구조와 광역-기초간 지방세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을 호소했다. 국회에는 여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40% 인상하기로 한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는 하반기 자치구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가적 복지사업에 대한 올해 시비 부담분을 자치구에 조기 배정했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어르신과 아동에 대한 복지가 중단돼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지방세수는 5년새 4천억원 감소하고 복지비 부담은 2조원 늘어 재정자립도가 30% 가량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8월 12일에도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원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