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차기 총무 선출과 관련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 소속 NCCK 일부 실행위원이 NCCK를 상대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건에 대한 첫 심리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예장 통합 실행위원들은 지난 10월 23일에 열린 NCCK 실행위원회에서 김영주 목사에 대한 총무 제청 결의가 위법이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 당사자들의 각 주장을 들은 후, 양측에서 추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검토한 뒤 24일 NCCK 제63회 정기총회 전까지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NCCK 역사상 첫 법정다툼으로 번진 이번 재판에 대해, 교계에서는 예장 통합 일부 실행위원의 소 제기가 '악수(惡手)'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NCCK는 협의체이기에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왔고, 회원 단체간 법정다툼의 역사가 없이 원만히 문제가 해결돼 왔다. 그런데 예장 통합이 NCCK 역사상 첫 법정소송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NCCK 임원진들과 타 회원교단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 통합 실행위원들의 가처분 소송 청구 이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소제기 이유로 총무 선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위원을 대거 교체한 것이 절차적 하자라고 밝히고 있다. 실행위원 선임은 NCCK 총회의 기능이므로, 실행위에서 실행위원을 교체하며 선임하는 것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측은 NCCK가 관례로 교단들이 상황에 맞게 실행위원을 교체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실행위원 교체는 각 교단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예장 통합 역시 실행위원을 교체했음에도 타 교단은 위법이고 자신들은 '정당한 이유를 통한 교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NCCK 헌장에도 실행위의 기능으로 '총회 폐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중요 사항의 처리'(NCCK 헌장 제4장 제9조 2항 5)를 규정하고 있으며, NCCK 헌장에 실행위원 교체사유에 관련한 규정도 없다. 그러므로 NCCK 실행위원회에서 실행위원 교체가 위법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것이다.
한편, NCCK 임원회는 차기 총무 선출과 관련한 법정공방에 대해 '소제기 취소'를 전제조건으로 대화에 나서기로 했지만, 소를 제기한 통합 측 실행위원들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여서 대화와 소통의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