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지난 3일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을 받은 최이우 목사에 대해 일부 시민 단체들이 임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적법하게 임명된 인사에 대한 부당한 월권이며 반인권적 폭거이다.
이들은 최 목사가 평소에 동성애차별금지법을 반대해 왔다는 이유로 "무자격 반인권 인물" "국격 손상" 운운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행동이야말로 명백한 역차별이며, 스스로 반인권적 정체성을 드러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일을 하는 기구이다.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의사는 개인의 양심에 속한 문제이지 인권위원 자격의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가 목회자로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위이며 죄악"이라고 말한 것을 반인권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와 1천2백만 성도들의 신앙 양심을 매도하는 것이나 진배없다.
최 목사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 땅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천해 온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회자이다. 그가 평소 어떤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누구를 위해 일해 왔는지는 그가 몸담았던 단체의 면면을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목사를 '인권 무자격자'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인권 자격증을 발급받은 전문가들이란 말인가? 최 목사가 우리 사회 다수의 양심과 건강한 사회적 통념을 대변해 온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들은 국가인권위를 마치 성소수자인권위로 착각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인권은 인권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인류의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할 권한이 없다. 인권 단체들은 이제 막 임명 받은 비상임 인권위원 한 분에게 쏟는 관심과 열정을 우리 사회에 더욱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 할애하기 바란다.
2014. 11. 11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