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30년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씨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조타수 박모(59)씨, 조타수 오모(57)씨, 1등 기관사 손모(57)씨,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장 전모(61)씨, 조기수 이모(56)씨, 조기수 박모(59)씨, 조기수 김모(61)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판시했다.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들을 구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무기징역형과 징역 15년∼30년형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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