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3일부터 일반택시보다 기본요금(2㎞)이 300원 싼 2천100원짜리 소형택시가 운행된다.
서울시는 2일 2년간 요금유예 기간을 마치고 내일부터 배기량 1천cc∼1천600cc 소형택시 운행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서울택시운송조합과 택시업체 등에 기본요금과 시간당 운임(37초당 100원)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약 80대의 소형택시가 기존 요금제와 같게 운행돼 왔는데 내일부터 보통 택시보다 15%정도 저렴한 요금이 적용돼 운행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