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공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인하하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환수한 선박부품 제조업체 포스텍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포스텍은 2012년 4월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구와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5개 협력업체의 단가를 10%씩 인하했다. 해당 협력업체들은 작업내용이나 거래규모가 모두 달랐지만 단가 인하는 동일한 비율로 이뤄졌다.
포스텍은 또 발주자로부터 단가조정 요청을 받고 9개 협력업체에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도 했다. 이는 하도급법상 주요 4대 불공정행위인 부당 감액행위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별도로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과 관련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며 "다만, 경영 여건을 고려해 과징금은 일부 감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포스텍은 법위반 시점인 2012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