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원산지표시가 품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화장품·가구 등 795개 상품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대상 상품의 17.2%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율은 평균 94.3%인데 반해,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가구와 화장품의 원산지 표시율은 각각 73.0%와 59.3%로 현저히 낮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상품이 소개되는 시점부터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나, 17.6%(116개 상품)는 먼저 상품명, 가격 등을 소개한 후 원산지는 나중에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40.6%(267개 상품)는 원산지 글자 크기를 제품명이나 가격표시보다 작게 표시하였고, 4.1%(27개 상품)는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2.0%(79개 상품)는 원산지 글자색이 제품명이나 가격표시와 달랐고, 제품명과 가격은 대부분 글자를 진하게 표시한 반면 원산지는 진하게 표시하지 않아 눈에 잘 띠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규모의 확대 추세에 따라 현재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국산 농수산물 이외에도 수입품과 화장품, 공산품 등 전 품목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또 "원산지의 한글 표시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한글 표시를 의무화하고,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개선하는 등 관련 법률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녀서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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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원산지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