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정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됐다. 여야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을 상대로 불합치 판결 배경 등을 추궁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지역구 존립 위기를 맞은 농어촌 지역 의원들 뿐 아니라 일부 도시 지역 의원들도 가세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시예천군)은 "대도시 중심으로만 다니고 농촌 지역은 안돌아 봤느냐"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헌재가 인구 수 편차를 19년만에 4대1에서 3대1, 2대1로 바꾸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미국 같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인 우리나라의 현실과 대단히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과밀 지역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요구만 귀 담아 들은 것 아니냐"라면서 "반대쪽 입장도 듣고 균형잡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언성을 높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시갑)은 "투표 가치가 동등하게 평가 받아야 한다는 데는 100% 동의하지만 이렇게(인구편차 2대1 조정) 할 경우에는 지역 대표성을 강화시켜야 할 부분에 대한 국회의원 수가 계속 줄게 되고 도심지역은 지나치게 증가 돼 국토의 균형발전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구의 등가성만 따져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논란이 있다"면서 "도심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농어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가는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1995년에는 선거구 간 인구 격차가 4배 이상 차이 나면 위헌이라고 보고, 2001년에는 3배, 2013년에는 2배로 결정했는데, 표의 등가성이 달라진 것이 있느냐"라고 추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 헌법재판소에서 한 사안을 두고 4배, 3배, 2배 이렇게 등가성을 달리 한다는 것은 결정 기준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이번 선거구 재획정 결정에 따라 사람이 더 서울로 몰리게 될 것"이라며 "헌법의 가치 속에서 사람 숫자의 등가성도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것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갑)은 "이번 판결이 가져온 여러가지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헌재 결정은 항상 정치적 파장과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지역 대표성이라는 것도 중요하나 표의 등가성을 희생시킬 정도는 안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고 교통 문제가 달라지는 등 상황이 점차 현대화 되고 있는점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김 처장은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