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방위산업 내에 산재한 비리와 관련해 군이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조치를 발표했다. 기무사령부가 방위사업청 내 기무요원들을 물갈이 한데 이어 국방부가 무기소요 결정권을 합참에 이관하면서 방위사업청에 대한 조직 축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렇게 될 경우 비리의 진원지로 지목받은 방사청의 기능과 인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0일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사청에 과도하게 집중된 무기체계 획득업무 기능을 기관별 역할에 맞게 재조정해 획득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향상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무기체계 소요 결정과정은 기존 3단계(각 군 능력요청→합참 소요 제기→국방부 소요 결정)에서 2단계(각 군 소요 제기→합참 소요 결정)로 단순화했다. 소요제기가 되면 기존대로 합참·소요군·방사청·국과연·기품원 등 방위사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개념팀(ICT)이 소요제기 내용(전력소요서안)을 과학적·계량적으로 재분석하게 된다.
무기체계 소요 결정권은 전투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군의 대표인 합참으로 이관했다. 합참이 책임지고 군사전략과 합동작전 기본개념을 고려해 전장에서 필요한 무기를 요구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무기체계 소요 결정과정도 단축해 업무추진 기간을 줄여 방위력 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군사력 건설의 청사진을 담은 방위력 개선분야 중기계획도 방사청이 아닌 국방부가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 무기체계 적합성을 따지기 위한 시험평가도 방사청 대신 국방부(합참)가 직접 판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중기계획 작성과 시험평가 업무를 방사청에서 국방부(합참)로 이관해 방위력 개선업무의 상호 균형과 견제 기능을 높여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번에 개정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을 통해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는 무기체계 획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무사령부 조현천 사령관은 방사청 내 기무요원 물갈이 방치을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이철우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 과천 기무사령부에서 열린 기무사 국감에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이고 사회문제라고 지적하고 여러 의원들이 기무사에서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이같이 밝혔다"며 "조 사령관이 '지금까지는 방사청 담당은 퇴직 앞둔 요원을 보냈으나 앞으로는 진급 대상자를 보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 방산담당 기무요원을 100% 물갈이해 능력과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