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에큐메니칼 진형의 대표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차기 총무 선출을 두고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측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실행위원인 백남운·이상진·김혜숙 목사 등 3명은 NCCK 총무 선출에 있어 실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김영주 총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실행위원들은 NCCK 실행위원회에서 모 인사가 교회협 정관이 아닌 유관기관의 정관을 낭독하고 결국 투표에까지 영향을 미쳤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위원을 대거 교체한 것도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통합 측 대응에 NCCK는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7일 오전 임원회를 열었고, 그 결과 회원교단인 예장통합에 공문을 보내 소취하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NCCK 임원회는 소취하를 전제로 예장 통합 교단 임원진들과 제기된 문제에 대해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장 통합 정영택 총회장은 가처분 신청이 총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NCCK 관계자는 "우선, 예장 통합은 회원교단이다. NCCK 임원진도 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소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화는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 소취하가 필요하다. 임원회에서는 예장 통합과 대화하며, 총무 인선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도 보완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