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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40) 창원지검 검사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대해 항소심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6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 검사로 근무하던 중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고 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선고해 달라"는 이른바 '백지구형'을 구형 방침으로 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임 검사가 무죄구형 의지를 굽히지 않자 공판2부는 회의를 통해 해당 사건 공판 검사를 다른 검사로 교체했다.

이에 임 검사는 법정 출석 당일 법정으로 통하는 검사 출입문에 "무죄를 구형하겠다"는 쪽지를 붙이고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 이듬해 법무부로부터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이후 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무죄구형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면서도 "징계가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징계취소 판결했다.

임 검사가 공판검사 변경 지시를 위반하고 법정에 출석한 행위에 관해서는 "직무이전명령이 적법한 권한자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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