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의 기재위원회 상정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경제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회적경제특위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오는 6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상정하고, 이달 중순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의 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을 초청해 법안 상정을 논의했고, 이어 정희수 기재위원장과의 면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인 신계륜 의원을 비롯,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도 만날 예정이다.
이날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은 "내일(6일) 기재위에 상정된다면 직접 가서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다. 공청회도 해야 하고 시간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의원들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다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법안 내용이 좀 다른 점이 있다"며 "잘 비교, 검토해서 기재위가 어떻게 안을 만들지는 (기재위에) 맡겨야 하고, 그 중 우리 안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이 내놓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새정치연합이 내놓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모두 "사회적경제 영역의 기여 인정과 공통의 법적 토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위원회(야당 안: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의 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산하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내 사무국을 중심으로 유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합·보정하려는 반면, 새정치연합 안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내에 상임위원, 사무처, 전문위원, 실무위원회 등을 설치해 위원회 자체의 사무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안에 대해 새누리당에선 지나치게 행정 조직을 키우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또 여야 모두 위원회 소속으로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운영 위원회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새누리당 안은 기금운용 사무를 사회적경제원에 위탁하도록 한 반면 새정치연합 안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도록 해, 이 점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이에 유 의원은 "(새정치연합과) 일부 조항에 차이가 있지만 이 법을 정기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는 강하다"며 "이런 차이 정도는 기재위에서 잘 해소하면 할 수 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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