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새로운 획정안 마련에 있어 정치권이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국회 자문기구 성격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원외기구화 여부 때문이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5차 전체회의를 열고 획정위를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나 국회가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설치.구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 3일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방안을 당에 건의한다고 결의한 바 있어 여야 혁신위 모두 원외기구화에 공감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법안인 공직선거법 24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국회에 설치하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관위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해야 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여야의 혁신위 안대로 추진될 경우 현재 국회 자문기구 성격인 선거구획정위의 위상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당 혁신위는 이같은 각각의 획정위 위상 변화에 관한 구상이 담긴 개정안을 심의정차 없이 바로 국회 본회의에 표결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제안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를 거부하거나 마음대로 수정해 '게리맨더링(특정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논란'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는게 양당 혁신위의 설명이다. 이 기회에 국회의원의 입김을 빼고 새로운 획정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물려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이 같은 개혁안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해도 의원들 반발에 관철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헌재는 인구편차 2:1의 기준으로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 위헌 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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