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NCCK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열 목사)가 3일 지난 10월 31일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며 "이번에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미흡하고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권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NCCK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며, 그 어떤 정치적 당리당략이나 정치 권력의 영향으로 인해 진상조사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만일 진상 조사가 진정성 있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더 큰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NCCK는 합의안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00일을 하루 앞둔 전 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3법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0여 일 동안 처절하게 싸워 온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눈물어린 노력이 만들어 낸 첫 결실이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이 얼마나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한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것 또한 형식적인 진상조사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며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했다.

NCCK는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NCCK는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진실규명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이다. 무엇보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하여 정부나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정치 권력의 영향력 행사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10월 31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의 5가지의 제안( 진상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연내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조직구성 시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 시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 보장)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부와 정치권이 당리당략이 아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NCCK는 "특별법을 제정한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정직하게 진실 규명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유가족들과 국민의 간절한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만일 진실을 규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쟁을 일삼거나 진실 규명의 의지가 보여지지 않을 경우 지금보다 더 큰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유가족,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 운동 등 강력한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며 "또한 향후 유가족대책위원회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될 민간 조사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검토하고, 모니터링 하여 진정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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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세월호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