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우 목사 ©종교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신임 인권위원으로 최이우(63)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목사를 임명했다.
신임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최이우 목사는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육군 군목(1979~1982년),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산광림교회와 왕십리교회의 담임목사(1987~2002년)를 역임했다.
현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사, 한국교회 희망봉사단 상임단장,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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