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황용대 목사   ©기장 총회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장 황용대 목사)가 3일 '10·31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에 총회 입장을 발표하며 "금번 합의안 또한 지금까지 발표된 여야의 합의안과 마찬가지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장은 먼저 "유가족과 530만 명의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과 비교해 여야의 합의안을 토대로 구성될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의 위상과 권한이 크게 약화됐다"며 "무엇보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면서 '과연 성역 없는 조사가 가능한가?'라는 물음 자체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기장은 이어 "유가족이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사고와 구조과정의 잘못에 대한 공동책임자인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을 맡는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위원회 활동에 관한 실무사항을 총괄할 인사가 청와대와 여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첫걸음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염려했다.

또, 위원회의 활동기간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기장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고,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 또한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조사범위, 대상 등에 견주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지난 5월 25일 여야합의로 구성되어 활동한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와 같이 청와대를 비롯한 관련 정부 기관과 조사대상자들의 자료제출 거부와 출석거부, 여당의 시간 끌기 등 온갖 방해와 장애물을 감안한다면 제대로 된 조사기간은 18개월에도 못 미칠 것이 불 보듯 분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여야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된 여야합의안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등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강제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실규명의 과정은 참사의 원인제공자와 구조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린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해결하고 안전 불감증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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