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새누리당이 다음달 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달라는 신청을 할 것"이라며 "그 이후 12월 초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앞서 새누리당은 주 정책위의장 명의로 '북한인권법을 비롯해 국회에 장기 계류된 상태로 남아있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정 의장에게 보내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연내에 국회법 개정안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당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 소원 제기 방안을 검토했지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방향을 바꿨다. 법률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벌어진 특정 권한 다툼에 대해서만 심판하는 것이어서 부담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도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을 경우엔 직권상정을 못 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은 위헌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 과반 이상이 표결을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선 일정 시점이 지나면 표결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인권법과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대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심의 표결권 침해라고 본다"며 "당내 전체 의견을 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은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국회 선진화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와 이를 둘러싼 폭력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사실상 국회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과반에 의한 다수결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는 논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