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관련 99총회결의에대해 총신대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총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99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됐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총신대관련 99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그 내용은 "총신대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총회 70정년제와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 중임 할 수 있다. 단 소급해 적용하고, 개방이사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총회 파회 후 즉시 실행하고 재단이사회는 2014년 10월 10일까지 모든 재단이사는 정관개정 동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 규정을 개정해 즉시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등이다.
특히 그 내용 가운데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노회 소속회원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2015년 1월 1일 00:00부로 박탈하고 5년 동안 총대권을 제한한다. 총회 내 공직 정지된 자에게 직위를 계속 제공하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권을 2년간 제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운영이사와 재단이사들에게 불리한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