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최대 지역신문 부산일보가 23년만에 신문발행이 중단됐다 하루 만에 발행을 재개했다.

'정수재단 사회 환원', '사장후보추천제'를 놓고 노사가 갈등을 빚어 부산일보는 30일 신문 발행 이 중단됐었다.

편집국과 노조는 1일자 신문을 발행, 1면에 '부산일보 제2의 편집권 독립운동'이란 제목의 머리기사를 싣고 2면에는 노사갈등의 상황을 설명하는 기사를 넣었다.

사측은 노조편향적이라며 신문발행의 중단을 지시했지만 편집국과 노조는 강행해 발행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도 정상 운영됐다.
 
♦ 노조,'정수재단 사회환원'돼야 총선 앞두고 공정성 확보할 수 있다
사측, 회사 소유권, 경영권은 노사 협의 사안 아니니 징계 불가피 주장

부산일보의 이번 노사 갈등은 노사 측이 정수재단의 사회적 환원과 사장후보추천제 도입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일어났다.

1946년 창간한 부산일보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사장을 역임했던 정수재단 소유로, 노조 측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박 전 대표의 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정수재단과 부산일보가 완전 분리돼야 편집권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70년대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관이었던 최필립(84)씨가 맡고 있다. 노조는 노사 공동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세 명의 추천 후보를 선정하고 그 가운데서 재단이 사장을 추천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신문 편집국은 '정수재단 사회환원 촉구' 기사를 11월 18일자 지면 신문에 실었고, 28일 사측은 '불법쟁의행위 주도' 등 책임을 물어 면직을 결정했다. 또 이정호 편집국장은 '명령 불복종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 이유로 30일 대기발령을 내렸다.

사측은 "재단 이사진 구성, 사장임명 방식과 같은 경영권,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노사협의 사안이 아니다"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노조위원장과 편집국장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30일자 신문 1면 노조위원장 해고 부당성 지적
사측, 윤전기 가동 중단해 신문발행 중단

한편 노조와 편집국은 30일자 신문 1면에 이호진 노조위원장 해고의 부당성 지적하는 기사를 싣고 2면에는 관련 해설기사를 싣기로 했지만,사측이 윤전기 가동 중단시켜 신문발행 이뤄지지 못했다. 사측은 홈페이지도도 같은 날 함께 폐쇄했다.·

또 사측은 노조가 주장한 정수재단 환원 문제와 관련한 사측의 입장을 담은 사고(社告) 게재를 거부한 편집국장을 징계위에 회부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정수재단의 사회환원과 사장후보추천제 도입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편집국장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사회적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직원에 대한 징계에 불복해 이를 신문에 싣기로 한 것은 초유의 일인데다 편집권의 남용이자 발행인인 사장의 지시를 거부한 독단적인 행위여서 신문발행을 중단했다"고 대응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부산일보 #박근혜 #정수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