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제품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가 소관 기관 등에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제품 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이나 전치 4주 이상 부상 사고 등이 일어난 제품은 반드시 관계 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제품에 결함이 없다고 제조업체가 판단하거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
이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