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건 재판부가 30일 '살인죄에 버금가는 범죄행위'라면서도 살인죄 적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대해 군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혀 항소심에서는 '살인죄'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이모 병장등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 15~4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살인죄'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범행 횟수와 수법, 범행 뒤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범죄 사실은 인정된다"며 " 비록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폭행, 가혹행위로 사람이 죽을수 있다는 '위험'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군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군 검찰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윤 일병이 숨지기 전, 한달 가량 매일 수차례씩 폭행과 가혹행위가 지속돼 윤 일병의 건강 생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의 강도가 더 심했으며, 심지어 오줌을 누며 의식을 잃은 상황에서도 추가 폭행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주장했다.

군 검찰은 선고 뒤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항소 이유로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해 양형을 부당하게 했다"고 제시했다.

유가족과 군인권센터 측도 즉각 반발했다. 윤일병의 어머니는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그래도 기대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재판부는 이날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공범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게 징역 15년, 이모(21) 일병에게 징역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4개월 가량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게 하고 입에 물을 들이붓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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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