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조정할 것을 제시하면서 이 결정의 영향권에 들어간 선거구와 해당의원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246곳의 선거구 가운데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는 37곳이고 인구하한 미달 선거구는 25곳이다. 따라서 62곳의 선거구가 이번 결정으로 조정범위에 들어간 것이다.
이중 새누리당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는 17곳, 인구하한 미달 선거구는 12곳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는 20곳, 인구하한 미달 선거구는 13곳이다.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의 경우는 선거구가 신설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역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인구하한 미달 선거구다. 여기는 인근 지역구와 통폐합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여 현역의원들은 상당히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상한인구 초과 선거구는 ▲서울 은평구을(새 이재오) ▲서울 강남구갑(새누리당 심윤조) ▲서울 강서구갑(민 신기남) 등이다.
선관위는 은평구의 경우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이 가능하나, 강남구와 강서구는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선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반면 하한인구 미달 선거구는 ▲서울 성동구을(민 홍익표) ▲서울 중구(민 정호준) 등이다. 선관위는 성동구의 경우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경계조정으로 기준 총족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중구의 경우 인접 선거구와 통합 조정될 가능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경우 상한인구 초과 선거구는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새 배덕광) 등이다. 선관위는 선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반면 하한인구 미달 선거구는 ▲부산 서구(새 유기준) ▲부산 영도구(새 김무성) 등이다.
대구 지역 상한인구 초과 선거구는 ▲대구 북구을(새 서상기) 등이다. 선관위는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하한인구 미달 선거구는 ▲대구 동구갑(새 류성걸) 등이다. 선관위는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인천의 경우 상한인구 초과 선거구는 ▲인천 남동구갑(새 홍일표) ▲인천 부평구갑(민 문병호) ▲인천 부평구을(민 홍영표) ▲인천 연수구(새 황우여) ▲인천 서구강화군갑(새 이학재) 등이다. 선관위는 남동구에 대해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이 가능하나, 부평구와 서구강화군은 선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광주의 경우 상한인구 초과 선거구는 ▲광주 북구을(민 임내현) 등이다. 선관위는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이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하한인구 미달 선거구는 ▲광주 동구(민 박주선) 등이다.
대전 지역 상한인구 초과 선거구는 ▲대전 유성구(민 이상민) 등이다.
세종의 경우 하한인구 미달 선거구는 ▲세종 세종시(민 이해찬) 등이다.
경기의 경우 상한인구 초과 선거구는 ▲경기 수원시갑(민 이찬열) ▲경기 수원시을(새 정미경) ▲경기 수원시(민 박광온) ▲경기 용인시갑(새 이우현) ▲경기 용인시을(민 김민기) ▲경기 용인시병(새 한선교) ▲경기고양시일산동구(민 유은혜) ▲경기 고양시일산서구(민 김현미) ▲경기 남양주시갑(민 최재성) ▲경기 남양주시을(민 박기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새 이종훈) ▲경기 화성시을(민 이원욱) ▲경기 군포시(민 이학영) ▲경기 김포시(새 홍철호) ▲경기 광주시(새 노철래) ▲경기 양주시동두천시(민 정성호) 등이다. 선관위는 고양시·성남시·화성시에 대해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이 가능하나, 수원시·용인시·남양주시에 대해 선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강원의 경우 하한인구 미달 선거구는 ▲강원 홍천군횡성군(새 황영철)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새 한기호) 등이다.
충북 지역 하한인구 미달 선거구는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새 박덕흠) 등이다.
충남의 경우 상한인구 초과 선거구는 ▲충남 천안시갑(민 양승조) ▲충남 천안시을(민 박완주) ▲충남 아산시(새 이명수) 등이다. 선관위는 천안시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선거구 신설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반면 하한인구 미달 선거구는 ▲충남 부여군청양군(새 이완구) ▲충남 공주시(민 박수현) 등이다.
전북의 경우 상한인구 초과 선거구는 ▲전북 전주시덕진구(민 김성주) ▲전북 군산시(민 김관영) 등이다. 선관위는 전주시의 경우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하한인구 미달 선거구는 ▲전북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민 박민수) ▲전북 남원시순창군(민 강동원) ▲전북 고창군부안군(민 김춘진) ▲전북 정읍시(민 유성엽) 등이다.
전남 지역은 상한인구 초과 선거구는 ▲전남 순천시곡성군(새 이정현) 등이다. 반면 하한인구 미달 선거구는 전남 여수시갑(민 김성곤) ▲전남 고흥군보성군(민 김승남) ▲전남 무안군신안군(민 이윤석) 등이다. 선관위는 여수시에 대해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경북의 경우 상한인구 초과 선거구는 ▲경북 경산시청도군(새 최경환) 등이다. 반면 하한인구 미달 선거구는 ▲경북 영천시(새 정희수) ▲경북 상주시(새 김종태) ▲경북 문경시예천군(새 이한성)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새 김재원) ▲경북 영주시(새 장윤석) ▲경북 김천시(새 이철우) 등이다.
경남 지역은 상한인구 초과 선거구는 ▲경남 김해시을(민 민홍철) ▲경남 양산시(새 윤영석) 등이다. 선관위는 김해시에 대해 전체 인구수를 감안할 때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