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재결정 2대1에 따른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는 37곳에 달한다.
2대1 상한 인구수 초과 선거구는 ▲서울 은평구을 ▲서울 강남구갑 ▲서울 강서구갑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대구 북구을 ▲인천 남동구갑 ▲인천 부평구갑 ▲인천 부평구을 ▲인천 연수구 ▲인천 서구강화군갑 ▲광주 북구을 ▲대전 유성구 ▲경기 수원시갑 ▲경기 수원시을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갑 ▲경기 용인시을 ▲경기 용인시병 ▲경기고양시일산동구 ▲경기 고양시일산서구 ▲경기 남양주시갑 ▲경기 남양주시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경기 화성시을 ▲경기 군포시 ▲경기 김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을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덕진구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곡성군 ▲경북 경산시청도군 ▲경남 김해시을 ▲경남 양산시 등 37개다.
반면 2대1 하한 인구수 미달 선거구는 ▲서울 성동구을 ▲서울 중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대구 동구갑 ▲광주 동구 ▲세종 세종시 ▲강원 홍천군횡성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충남 공주시 ▲전북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 ▲전북 남원시순창군 ▲전북 고창군부안군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갑 ▲전남 고흥군보성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예천군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경북 영주시 ▲경북 김천시 등 25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