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를 공공기관장, 체육단체장, 일체의 교수직,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위원장 김문수,이하 혁신위)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혁신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이 전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국회의원 겸직금지강화와 국회특별윤리위원회 실효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며 "현행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규정을 개정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겸직 금지를 다룬 현행 국회법 29조 1항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을 예외로 두고 있다.
혁신위는 공익목적의 명예직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에서의 의원이 임명, 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기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신설)를 신설해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민 대변인은 "국회의원 겸직 금지 대상은 공공기관장, 체육단체장, 초빙·겸임·객원·외래·특임·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 교수직, 명예직 등"이라며 "명예직 등을 하고 싶은 국회의원의 경우 겸직 시 관행적으로 나오는 혜택, 공익 목적 등을 상세히 기술한 사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심의한 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위원 겸직'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논의에서 제외됐다. 국무위원은 전체 국회의원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자리인 만큼 공익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국회윤리위원회 기능 강화하는 방안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징계심사와 자격심사를 분리해 징계에 관한 절차만 개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윤리특위 회부 후 60일 이내 징계안 심사 완료 △징계안 '의결' 권한을 가진 '외부 윤리심사위원회' 신설 △징계안의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및 의안철회 대상에서 제외 △징계종류 세분화 및 다양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내달초 최고위원회 혹은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결정사항을 보고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다음 혁신위원회 회의는 11월3일 오후 2시 여의도 당사 6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논의될 의제는 선거구 획정위 개선안과 국민소환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