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많이, 오래 피운 사람일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난해 건강검진 수검자 604만 명 중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 명의 진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담배를 오랫동안 많이 피우면 피울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갑년 미만 흡연자의 1인당 연 진료비는 38만5천원, 20∼30갑년 흡연자는 59만4천원, 40갑년 이상 흡연자 진료비는 103만3천원이었다.
이는 40갑년 이상 흡연자가 10갑년 미만 흡연자보다 2.7배나 진료비를 더 부담한 셈이다.
갑년(pack year)이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갑)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10갑년은 하루에 한 갑씩 10년을 피우거나 하루에 두 갑씩 5년을 피웠다는 것을 뜻한다.
30갑년 이상 장기·다량 흡연자는 흡연자의 17.5%였지만 전체 흡연자 진료비 비중은 28.2%, 40갑년 이상 고도 흡연자 7.1%의 진료비 비중은 13.6%에 달했다.
한편 전체 대상 흡연자들은 평균 하루에 한 갑씩 약 17년을 흡연하고 있고,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1분위(월소득 평균 127만원 이하)는 평균 하루 한갑씩 19년 이상을 담배를 피웠고, 소득4분위(월소득 평균 391만원 이상)는 평균 하루 한갑씩 17년 조금 넘게 피웠다. 저소득층 흡연 남성이 고소득층에 비해 흡연기간동안 약 653갑의 담배를 더 핀 셈이다.
소득1분위의 경우 4명 중 1명(25.4%)이 30갑년 이상 흡연자인데 반해 소득4분위는 16.5%가 30갑년 이상 흡연자였다.
복지부는 "흡연이 장기화될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건강에 해롭고 진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 실증자료로 확인됐다"며 "흡연자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진료비 부담 없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