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월호 일부 유가족들의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김 의원을 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초동 부실수사로 질타를 받았던 경찰이 사건 발생 한 달이 넘은 뒤에야 수사를 마무리했다.
수사초기부터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돼 있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경찰의 부실 수사도 한 몫했다.
사건 발생 당시 사건 당사자들을 근처 파출소나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 형사계로 바로 이송한 점을 비롯해 대리기사와 행인만 밤샘 조사하고, 유가족들은 부상 등의 이유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또 김 의원이 경찰의 통보를 무시한 채 기습 출석한 것과 민원실이나 참고인 대기실에서 기다리지 않고 형사과장실에서 2시간 이상 머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김 의원이 "폭행 장면은 보지 못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비난을 더욱 자초했다.
경찰 수사로 폭행의 단초를 제공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김 의원은 자신이 속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사퇴요구까지 받았다. 결국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상임위를 변경하는 수모까지 당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했던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임에도 불구, 해외 공관 국정감사 이유로 돌연 출국하면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경찰은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김 의원에게 공동폭행이나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혐의 적용과 처벌 수위를 놓고 장고를 거듭한 끝에 경찰은 김 의원도 사실상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대법원 판례까지 들춰봤다.
김 의원이 폭행 과정에 일부 가담하고, 대리기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차례 확인했지만 김 의원이 만류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이 없었다"며 "대법원 판례를 비춰볼 때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도 폭행을 만류하거나 제지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특히 김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구급대원 폭행의 심각성을 지적해놓고 정작 폭행사건의 당사자가 됐다는 점에서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은 당분간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