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세와 영업용 자동차세가 100%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1인당 2천∼1만원 범위에서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인 주민세에 대해서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본금 10조원 초과, 1조원 초과 10조원 이하 등의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또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100%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륜 이하의 소형자동차도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된다.
개정안에는 토지·건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의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를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