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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 신 의원 보좌관 출신인 조계자(49·여) 인천시의회 의원이 지난 24일 검찰에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연루돼 체포한 조 의원을 지난 25일 밤 석방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의원과 함께 체포된 전직 회계담당 직원 진모씨도 함께 석방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신 의원이 조 의원과 또다른 보좌관 출신 이도형(39) 인천시의원 등 전현직 보좌관 및 비서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조 의원과 이 의원이 신 의원의 당내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신 의원이 수년 전부터 매년 보좌진 1명당 600만원 규모로 총 2500만여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대한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거친 후 검찰에 이 사건 수사의뢰를 했다.

신 의원은 한편 직업학교 명칭 개선이 가능하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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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