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을 전·월세로 임차할 때 져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다음달부터 매매가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대 주택 중개보수(수수료)율이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보수요율도 매매 0.5% 이하, 임대차 0.4%이하로 낮아진다.
현행 중개보수율이 0.8~0.9%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의 이런 안은 주택 가격 또는 전·월세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뉜 가격구간대 가운데 최고가 구간을 다시 둘로 쪼개 5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중고가 주택에 대한 요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식이다.
현행 보수 요율체계는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이 최고가 구간이면서 요율은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 전·월세는 최고가인 3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과거에 고가 주택이었던 매매 6억원, 임대 3억원 구간대에 중소득층이 대거 진입하게 돼 보수 요율 체계를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안은 비중이 커진 고가 구간을 둘로 분리해 매매에서는 6억∼9억원, 임대차에서는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한다는 것이 요지"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연구용역에서 정부 안에 대해 "중개보수 역전 문제를 해소하고 누진 구조를 완화하면서 중개업소의 중개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최종적인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