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 연금 개혁 및 개헌 논의로 청와대와 갈등설에 휩싸인 가운데 딸의 수원대교수 특혜 채용의혹으로 최근 검찰의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시민단체가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최근 김 대표에 대해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실제로 수원대 국감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는지, 딸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서면답변서 내용을 검토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절차상 문제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25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딸이 교수로 임용됐다"며 김 대표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참여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학교측을 상대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