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

[기독일보]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풍선이 항공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오전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결과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풍선은 항공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북전단 살포용 대형 풍선은 지상에서 통제할 장치가 없어서 항공법에 해당하는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협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상에서 통제한다는 의미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대형 풍선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움직임이 결정되므로 지상에서 통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예고(오는 25일)와 관련해 경찰이 항공법 규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행 항공법상 대북전단이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항공법 제172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변경신고 또는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통일부 #대북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