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경기도는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 상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환풍구와 같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건축구조기준은 환풍구에 대해 별다른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공연법」 역시 3000명 이상 대규모 공연행사에 대해서만 안전요원의 배치, 안전통제선 설치 등을 포함하는 '공연행사장 안전관리계획' 및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안전기준 등이 미비한 현행법령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에 법령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이에 맞춰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8일 도내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재난안전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설물(환기구, 소규모 공연장, 번지점프장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실태파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도내 공공시설 환풍구에 대한 안전펜스 설치를 우선 검토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긴급안전조치명령을 통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후속조치 추진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풍구 외에도 현실과 맞지 않는 안전사각지대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이를 지속 발굴・관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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