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등 5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하였다고 21일 밝혔다. 보물 제1835호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는 공신의 녹훈(錄勳, 공을 장부나 문서에 기록함) 사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교서와 무과 급제 교지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 적개공신 교서는 보물 제604호 '장말손 적개공신 교서(張末孫 敵愾功臣 敎書)'뿐이며, 이번에 보물로 지정하는 '정종 적개공신 교서'는 1467년(세조 13)에 발급된 문서로서 전해 내려오는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아울러 '정종 적개공신 교서'와 함께 보물로 지정된 '정종 무과 홍패'는 1442년(세종 24) 발급된 교지(敎旨)로서, 무과 급제 교지 가운데 발급 시기가 앞서는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조선 시대 고신(告身)의 서식이 왕지(王旨)에서 교지로 바뀌는 시기에 발급된 교지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보물 제1836호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과 보물 제1837호 '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은 초조대장경으로, 현재 전하는 것이 없는 유일본이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였다. '초조본 불정최승다라니경'은 초조대장경의 다양한 장차표시(張次表示)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불교학과 서지학 연구를 위한 사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편, '초조본 불설문수사리일백팔명범찬'은 권말(卷末)에 기록된 증의(證義), 필수(筆授), 철문(綴文), 증범문(證梵文), 증범의(證梵義), 윤문(潤文) 등 역경과 초조대장경의 간행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보물 제1838호 '초조본 법원주림 권82'와 보물 제1839호 '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권4'는 초조대장경의 판각이 일단락된 1087년(선종 4) 이후에 대각국사 의천이 수집․편찬한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수록된 불전(佛典)이 추조(追雕)되어 초조대장경에 편입된 사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초조본 법원주림 권82'는 1090년(선종 7) 이후에 판각되어 초조대장경에 편입된 초조대장경의 추조본(追雕本)으로 매우 희귀한 판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초조본 불설일체여래금강삼업최상비밀대교왕경 권4'는 비록 권두의 2장이 훼손되어 후대에 보수되었으나, 초조대장경의 추조본(追雕本)으로 전본(傳本)이 매우 희귀한 판본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관리단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국가지정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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