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의 채무 잔액이 1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정부가 내세운 교육 정책을 시도교육청이이들 재정을 책임진 영향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교육부가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채무 잔액'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시·도교육청의 채무 총액은 이자를 포함해 13조85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세입 예산 대비 25.2%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지방교육채가 3조7044억원, BTL(민간투자사업)이 10조1466억원이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부가 발행하는 기채다. BTL 사업은 정부가 2005년 학교 신축, 증·개축을 위한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민간 투자자가 공공시설 등을 지어 완공한후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뒤 임대료를 받는 사업이다. 상환기간은 20년이다.
채무 총액은 시·도교육청별로 경기도교육청이 5조26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교육청(1조8041억원), 경남도교육청 (9598억원), 인천시교육청(7635억원), 경북도교육청(5975억원), 부산시교육청(5903억원), 대구시교육청(5664억원), 전북도교육청(4869억원), 충남도교육청(478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동탄 신도시 등 도시 전체가 택지개발지이기 때문에 보통교부금 상환조건으로 학교신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채무액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BTL 사업으로 매년 임대료로만 1000억원씩 자체부담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빚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채무 잔액이 0원이었다. 지난해 지방교육채 50억원을 전액 상환했다. 세종교육청(1889억원)과 강원교육청(2721억원), 광주교육청(3250억원) 등은 다른 시·도에 비해 채무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채무잔액 비율은 17개 시·도교육청 평균 25.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만큼 상환 능력이 낮다는 얘기다. 시·도교육청 별로는 경기도교육청이 45.9%로 재정난이 회생 불가능한 정도로 나타났다. 세종시교육청 (34.5%), 인천시교육청(28.7%), 울산시교육청(27.9%)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지방교육채는 경기도교육청(9109억원), 서울시교육청(3881억원), 전남도교육청(2823억원), 경남도교육청(2762억원),경북도교육청(2278억원), 충남도교육청(2039억원) 등이 2000억원이 넘었다. 올해는 연말까지 1조8224억원의 지방교육채가 발행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다음해 시·도육청의 가용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이 심화된다. 지방채 상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도교육청 자체부담금을 제외하고 교육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 상환한다. 하지만 이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교육청이 집행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 액수가 줄어들게 돼 다시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야 한다. 빚이 빚을 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셈이다.
교육계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다른 곳에 써야할 예산을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돌봄교실 등에 전용하는 등 무리하게 교육복지에 투입해 빚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전용한 것은 국가 부담액을 떠앉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국책사업인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예산이 국고로 한푼도 편성되지 않아 시·도교육청이 떠앉았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지방교육채가 늘어난 것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과 같은 국책사업을 무리하게 떠넘겼기 때문"이라며 "또 지방교육 예산 위기에도 불구하고 재정효율화 등 근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2009년 지방교육채를 발행해 임기응변으로 대처한 잘못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시·도교육청의 채무 잔액 14조는 내년 초중등교육 전체 예산 39조의 3분의 1에 달하는 어마한 규모"라며 "시·도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이 무너지게 되면 기본 목적사업비나 학교운영비 등 꼭 쓰여야할 곳에 자금을 쓸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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