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同性) 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아직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時機尙早)'란 분위기다.

▲15일 마감된 네이트Q 투표결과 화면.   ©네이트Q 투표결과 갈무리

15일 마감된 포털 '네이트Q' 온라인 투표 게시판에서 '끊이지 않는 논란...동성 결혼 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96%(22만8,946표)가 '사회 혼란야기와 합의가 안됐다'며 「반대」 의견에 손을 들었다.

반면, '동성애자의 권리 존중은 당연하다'며 「찬성」 의견을 던진 응답자는 4%(8,437표)에 불과했다.

이는 그동안 국민들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것에 비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가 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해 5월 한국교회언론회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동성간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73.8%가 "비정상적인 사랑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이번 온라인 투표에서 90%가 넘는 참여자들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반대한 것에 비해 '동성애'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포용하는 듯하지만 '동성결혼 합법화(법제화)' 부분에는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처벌규정(법)이나 동성결혼을 막는 법은 제정돼 있지 않다.

다만 남녀로 구성된 '통상적 부부'에게 주는 입양권과 상속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및 각종 세제 혜택 등이 허용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추진 중인 '생활동반자법'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해법으로 보고 있다.

17일자 일간지에 게재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을 지적하는 광고.   ©조선일보 광고 갈무리

한편, 국가인권위원회해체를위한국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한 일간지에 "동성결혼을 뒷받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게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 결혼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경우(부모 포함) 처벌을 받게 된다"는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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