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헌재의 사건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르면 헌재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7889건의 사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180일을 넘겨 처리한 사건은 2174건으로 전체 사건의 27.6%를 차지했다. 이 중 180일~1년 이내 처리된 사건은 561건, 1년~2년 이내 처리된 사건은 1141건, 2년을 넘겨 처리된 장기미제사건은 472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헌법소원사건의 경우 재판이 중지되지 않기 때문에 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헌재는 심리 및 결정기간의 법정기한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2년 이상 경과 장기미제사건이 점점 누적되고 있어 '늑장 처리'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년 이상 계류 중인 사건은 2009년 35건, 2010년 38건, 2011년 43건, 2012년 62건, 2013년 91건, 올해 7월 말 105건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장기미제 사건 사건이 누적되면 재판부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뒤늦게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적시처리가 미흡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미제 사건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2년 경과 장기미제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단순한 건수 비교가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정재판부의 권한 확대 등 개선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은 "헌재는 심판사건 지연에 따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지연사유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