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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통영함에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선박부품업체 W사 김모 대표 등 납품업자 2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소속 최모(46·구속) 전 중령에게 통영함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압권양기는 바다에 가라앉은 선박을 인양하는 장비로 통영함 건조를 맡은 대우조선해양이 W사를 도급업체로 선정했다.

검찰은 W사가 유압권양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김 이사로부터 뒷돈을 받은 최 전 중령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납품 편의 등을 위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군수물품 중개업체 N사 김모 이사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이사는 2010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음파탐지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최 전 중령 등 방사청 직원에게 수천만원 안팎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사고 있다.

N사는 미국 H사와 G사를 대리해 통영함과 소해함에 음파탐지기를 납품해 수십억원의 중개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중령이 부하 직원에게 구매 제안요청서 변조 등을 지시한 배경에는 김 이사의 금품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추가로 다른 방사청 직원이 납품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오모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을 구속하고 조만간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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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