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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가계 통신비 증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이통사와 제조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양희 장관은 17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이통3사·제조사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단통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통사와 제조사의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적극 돕겠다"면서 "하지만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과 함께 통신요금,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모든 통신정책은 소비자,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단통법도 마찬가지"라면서 "단통법이 이통사 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은 이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라며 "지원금(보조금)이 아닌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서비스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라며 이통사와 제조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 이통사, 제조사들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신뢰만큼 더 큰 자산은 없다"며 "간담회를 통해 논란이 됐던 문제를 정리하고 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 공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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