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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최근 불거진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의 카카오톡 등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 방식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로 불리는 감청은 전기통신에 대해 당사자 동의없이 실시간으로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고 관련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서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지만, 그동안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자료 내역을 제공받아 수사에 활용했다.

이를 놓고 검찰이 감청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청은 실시간 정보이고, 압수수색은 과거정보에 대한 취득·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감청 영장으로 실제 감청이 불가능한 경우 집행불능으로 보고 영장을 반환해야 하지만, 압수수색 집행을 한 것은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것과 다름없다며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의식한 듯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감청 영장은 미래 특정인 사이에 이뤄지는 메시지를 채집하겠다는 건데 이미 저장돼 있는 메시지를 사후에 받는 건 적법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실시간 채집하는 데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적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현재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실시간으로 송수신 내용을 듣는 것은 기술적으로 할 수가 없다"며 "감청 영장을 집행하면 실시간으로 들어야 하는데 그걸 못하니깐 나중에 받는 시점에선 지나간 것이지만 감청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받아보는 것이라면 그것을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결국 거듭된 공방끝에 "감청 영장 집행 시점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 있지 않느냐"고 이 위원장이 다시 따져묻자, 김 지검장은 "네"라고 짧게 대답하며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

김 지검장은 "수사팀에서는 위법하다고 단정할 만한 영장 집행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향후 이런 영장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인 개선점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감청 집행을 위탁하는 데 있어서 불응하는 것에 대한 강제 수단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입법적 개선점은 없는지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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