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금융감독원이 제재 절차를 진행하면서 '표준처리 검사기간'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 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한 장기 미정리 사건도 32건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감원의 최근 5년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재사안의 표준처리 기간을 넘긴 제재사안은 ▲2012년 1건 ▲2013년 16건 ▲2014년 9월 현재 68건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속한 제재 결정을 위해 종합검사의 경우에는 5개월 이내, 부문검사의 경우 4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처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이 제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주요 사안을 살펴보면 ▲2012년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사건 ▲2013년 신한은행의 신용정보 부당조회 사건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 3사의 부당신용평가 사건 등이다.
또 금감원이 제재조치를 취했으나 해당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이를 2년 이상 처리하지 못해 장기간 미정리된 '장기미정리 조치요구사항'의 경우 최근 5년간 32건에 달했다.
민병두 의원은 "제재 적시성이 떨어져 금융감독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제재절차의 처리지연으로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