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기업의 접대비 중 문화관련 접대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가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기업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실시한 '문화접대비 관련 기업의식 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기업(76개)의 85.3%가 '문화접대비 신고 금액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란 내국인이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다. 손입 산금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한는 회계방법을 말한다.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문화접대비 성격의 지출이 있는 기업의 69.1%도 지출 금액이 전체 접대비의 1%를 넘지 못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이유는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47.2%)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문화접대비 인정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21.3%에 달했다. 현재 문화접대비 인정 범위는 공연·스포츠 관람 티켓이나 음반·도서를 '직접 구입'하는 형태에 한정되어 있다. 티켓이나 상품 구매가 아닌 자체적인 문화 행사 관련 비용은 문화접대비 적용을 받기 힘들다.
최근들어 거래처 접대에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다. 문화행사에 바이어를 초대하거나, 영화·스포츠 관람권을 거래처에 선물하는 등 일반적인 유흥 위주의 접대 형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대 방식으로 문화접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접대에 대한 관계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한 건설업체 담당자는 "거래처와 함께 야구경기 관람을 기획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특히 젊은 층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답했다.
전경련 금융조세팀 홍성일 팀장은 "최근 문화접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세제 혜택 부족, 지출증빙 관리의 번거로움,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문화접대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면서 "인식개선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