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28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검ㆍ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검찰의 과잉권한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검찰의 과잉 수사지휘는 옳지 않다. 경찰에 내사와 내사 종결에 관한 전권을 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경찰의 내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금품수수 등 잘못이 드러날 때는 내사기록을 검찰에 제출하게 해 사후통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가 27일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검찰이 경찰의 내사사건까지 수사지휘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처가 주목된다.
홍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회동 당일 저녁에도 복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이러한 입장을 전하고 자신의 검ㆍ경수사권 조정안을 제시했다. 홍 대표는 이 제안을 다듬어 조만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그는 "검사장급의 지인들이 만나자고 해 나가보니 (국무총리실의) 조정안을 보여주며 설득을 시도했다"면서 "조정안의 조문에 문제가 많아서 그 자리에서 조문을 정리해 주고, 검찰 상부에도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가 제시한 방안은 국무총리실의 검ㆍ경수사권 조정안에서 '사건기록의 관리'를 규정한 20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내사 사건에 대해 사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경찰이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홍 대표는 "해당 조항은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내사 사건에 대해서도 매 분기별로 해당사건 목록과 요지를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아무 이유없이 모든 내사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은 잘못이고 과잉지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