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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검찰이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게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균 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 역시 "이번 사건으로 피고인 집안은 풍비박산됐다"며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세금 납부 등에 사용됐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대균씨는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균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총 960억원대에 이르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본명 김경숙)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양자는 최후 변론에서 "정말 무지할 정도로 잘 몰랐고 법에 저촉되는지 알지 못했다"며 "어머니 건강이 위독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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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