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가운데가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   ©뉴시스

[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는 7일 "사고 당시 입은 부상으로 인해 공황상태였다. 판단력이 부족했으며 무능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정 내내 "굴러 떨어져 정신을 잃었다. 정상적 상태가 아니었다" "공황상태였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등의 진술을 이어갔다.

'승객에 대한 탈출 준비 등 선장으로서의 소명을 다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는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라고 답했지만, 퇴선명령과 탈출지시 등에 관한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공소사실을 번복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씨는 "2등 항해사에게 퇴선명령을 한 것은 사실이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씨의 주장과는 달리 조타실 내 다른 승무원들은 "(선장의)어떤 지시도 없었다"고 앞선 공판과정에서 밝혔다.

그는 사고 뒤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퇴선 당시 승객들이 배 안에 그대로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든 살아야 겠다는 생각에 승객들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조타실을 나온 것인가요' 라는 물음에 '네 사실입니다' 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그는 "죄책감에 자포자기한 상태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당시 이 같은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조사를 20일 정도 받았는데 잠을 못잤다. 검사도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그렇게 진술했다"며 "인정할 부문은 인정한다. 부상으로 판단력이 부족했으며 무능했다. 하지만 나 혼자 살아야 겠다는 생각만으로 승객을 두고 나온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승객들이 탈출하면 구조하겠다는 의사를 주변 선박이 밝혀 왔음에도 불구, 왜 퇴선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는 "심각한 상황인줄 몰랐다. 해경이 구조를 위해 오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답변했다.

수사검사들은 주변 상선과 진도VTS 등과의 교신내용을 토대로 승객 사망에 대한 사전적 인식이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 이후 이씨가 퇴선하기로 마음먹은 시점 '승객 등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 나부터 살고보자' 라는 사망의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사고 발생 직전 어디서 뭐하고 있었냐'는 검찰의 질문에 "담배를 피우고 옷을 갈아 입기 위해 선실 침대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 다른 세월호 선장인 신모씨가 정식선장이며 자신은 계약직인 견습 선장에 불과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계약직이기 때문에 책임선장이 될 수 없다"며 "신 선장과 함께 승선할 때도 신 선장이 모두 다 알아서 (지휘)했다"고 말했다.

수사검사들은 이씨의 법정진술 속 모순점과 비상식적 진술 등을 강하게 질타하며 깊은 반성과 함께 사고에 따른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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