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6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는 5개 주(州)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같은 결정은 미국 내 3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사실상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연방법원은 이날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니지아, 위스콘신 주의 동성결혼 금지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와 관련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로 4개 주의 동성결혼 연기는 즉각 종료되며 콜로라도, 캔자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주 등 6개 주의 동성커플들은 곧 결혼할 수 있게 됐다. 이 주들에서는 항소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연방법원 판결을 앞두고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6월 결혼을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 사이의 결합으로 규정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을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이날 연방법원의 결정에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이를 "승리"라고 자축하는 분위기인 반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과 기독교계는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미국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파운데이션의 선임 연구원인 라이언 앤더슨 박사는 이번 결정이 '합법적인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건강한 결혼 문화는 물론 건강한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평했다.
앤더슨 박사는 동성결혼을 둘러싸고 미국 국민들 간에는 첨예한 의견의 대립이 있으며, 따라서 연방법원의 의무는 양측의 견해 모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독교 보수 가정운동 단체인 패밀리리서치카운슬 대표인 토니 퍼킨스 박사는 "이번 연방법원 판결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충격적인 것은 판사들이 법적인 강제력으로 미국인들에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이도록 하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남침례교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장 러셀 무어 박사 역시 이번 결정에 큰 실망감을 표하면서,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무어 박사는 "동성애자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기독교가 믿는 결혼의 가치에 대해서 더욱 광범위한 문화에 호소하고 이러한 가치를 사회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가치에 자부심을 갖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