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진행된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출범대회 모습.   ©이동윤 기자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비윤리적 성문화 '동성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 '성적지향' 삭제'를 촉구하는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 출범대회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한글회관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서구의 타락한 비윤리적 성문화 '동성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즉각 개정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통해 동성애 합법화 시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출범선언문'을 통해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되는 조건 중 성별·종교·장애·나이·용모 등 여러 가지 항목 중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국민들 모르게 삽입돼 있다"며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적 지향'이라는 조항 때문에 국가가 조직적으로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마음껏 즐기도록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아울러 "잘못된 인권위법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며 "더이상 이를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의 성윤리는 모두 무너지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반대단체,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인권위법의 '성적 지향' 조항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동성애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며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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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