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교육부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학교 교사나 교수, 교육전문직원은 영구 퇴출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성범죄가 늘고 있는 성직자에 대한 제재방안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목사, 승려 등 성직자 성범죄자는 '09년 80명, '10년 108명, '11년 93명, '12년 87명, '13년 96명으로 5년간 총 464명에 이르는 등 증가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종류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437건으로 가장 많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범죄가 15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범죄가 12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99건, 서울 71건, 부산 40건, 경북 23건 등 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직자 성범죄는 전문직종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5년간 전문직종 성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종교인이 46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379명, 예술인 223명, 교수 119명, 언론인 59명, 변호사 20명 순이었다.
특히 성직자 성범죄는 최근 논란이 된 교사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수준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는 224명인데 성직자 성범죄자는 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교단에 서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교사 및 교수 등은 영구퇴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반면, 성도를 대상으로 교리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성직자의 성범죄 문제는 교단 자체적으로 풀 수 밖에 없고, 성범죄 사실이 은폐되거나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서야 공론화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직자 성범죄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방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에 대해 가택연금을 명하고 성직을 박탈하는 등 엄격하게 대처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대해 박남춘 의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용한 종교인들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윤리강령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