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B 목사를 권력에 눈이 먼 인물로 성경의 사울왕에 비유했던 6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권순엽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3) 목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 판사는 "동료 목사 2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방하는 말을 하였다면, 그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비록 공공의 장소가 아닌 곳에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소수의 사람이 대화를 나눈 자리라도 피고인의 말에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1월 9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박모·이모 목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한기총 회장 임기 변경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묵살하는 등 권력에 눈이 먼 사울왕처럼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B 목사는 성경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전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 사위인 '다윗'을 질투하여 창을 던져 죽이려다 실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쫒아다니던 중 적국의 군사가 쏜 화살에 중상을 입고 산으로 피신하다가 결국 자살한 비극적 왕이다.

재판부는 또 '모욕죄' 성립의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는 표현이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욕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록 피고인이 성경을 인용하여 비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과 같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가치판단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모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박모·이모씨가 피해자의 측근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피해자와 친·인척관계 등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인도 박모·이모씨 등을 통하여 판시 표현이 널리 알려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점, 박모·이모씨가 피고인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 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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