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사용량을 추측하거나 평균 사용량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하다가 징계를 받은 무기계약직원이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해오다 적발됐다. 해당 지자체는 재검침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 각 가정마다 그동안 사용해 온 평균량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해 한 가구에서만 사용량이 수백여 t이나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정발산·산황동과 풍동·백석동 일부 등 1430 가구에 대한 수도를 검침하는 최모(25·무기계약직)씨가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지 않고 가구 당 평균 상수도 사용량을 시에 보고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각 가정에 수도요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시가 직원 간 '크로스 체킹' 검침을 실시한 결과 많게는 200%에서 30%까지 수도요금이 차이나는 것을 확인했다. 100 가구 이상이 실제 사용량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실제 사용량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지만 시는 고지서 발송 날짜를 맞추기 위해 각 가구별로 평균 사용량만 부과했다. 실제로 수도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면 풍동의 한 가구는 전월지침이 2410, 당월지침 2677으로 사용량이 267 t이 돼야 하지만 임의로 입력해 138 t만 부과했다. 또 다른 가구는 사용량이 563t이지만 66t으로 부과하는 등 100여가구가 넘는 곳에서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가구는 실제 사용량과 맞추는 과정에서 요금폭탄을 맞거나 고양시가 세금으로 부족한 요금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당월지침에서 전월지침을 뺀 실제 사용량이 맞지 않는 고지서를 받아 든 시민들은 고양시에 신뢰가 안간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토로하고 있다.
임모(산황동·42)씨는 "고양시청에서 보내 온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처음에는 두번 세번 확인해 봤다"며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도 없이 맞지도 않는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한 개인의 문제로 인해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돼 열심히 일하는 다른 수도검침원까지 매도 당하게 될까 우려된다"며 "사용량이 크게 차이나는 곳은 누수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만큼 하루 빨리 파악해서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수도검침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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