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박상덕(80)씨가 자신의 콩밭에서 검은색을 띈 높이 17㎝, 길이 14㎝, 무게 4.1㎏의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을 발견했다. 2014.03.12. (사진=경남 진주시 미천면 주민 제공)

정부가 운석의 체계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운석의 가치를 보존하고 학술적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운석 등록제'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 배너(www.kigam.re.kr)를 통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석 등록제는 국무총리 지시사항, 제1차 우주 위험 대비 기본계획에 근거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과 국내로 반입된 운석이다. 운석 소유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등록을 신청해 검증을 거쳐 운석등록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운석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운석 관련 정보가 변경되면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미래부는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운석의 소재 파악과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면서 "국내 운석에 대한 학술 연구와 전시가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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